박물관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(임대) 운영자 선정 공고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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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18 | |||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
등록일 | 2013-04-11 14:58:56 | 조회수 | 3234 | ||||||||||
내용 공 고 문 성남시 판교박물관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사용(임대) 운영자 선정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장애인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설치장소 대상 자동판매기 현황 ○ 위 치 :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1 판교박물관(지하1층 출입구) ○ 대 상 : 캔음료 자판기 1대 ○ 운영기간: 2013. 5. 1 ~ 2016. 4. 31 (3년간) ○ 연간 사용료 : 68,860원 (단위 : 원)
2. 공고기간 : 2013. 4. 11 ~ 2013. 4. 19(9일간) 3. 접수기간 : 2013. 4. 17 ~ 2013. 4. 19 (3일간) 4. 결과통보 : 2013. 4. 24(수) 5. 접수장소 :성남시 판교박물관 사무실(1층) 6. 신청자격 :공고일 현재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7. 신청자격 제외 자 가.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 임대자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자(가족 포함). 단, 본 공고의 자판기 운영기간(2013. 5. 1~ 2016. 4.30)과 중복되지 않는 자는 신청 가능 나.「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제9조(설치계약의 해지 등)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기간으로부터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. 사용(임대)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(공고일 기준)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 자 나.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자(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확인이가능한 증명서 제출) 다.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9. 신청서류(해당자에 한함) 가. 신청서 1부. (판교박물관 비치) 나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,「노인복지법」제25조(생업지원),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4조(정의) 및「성남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30조(예우 대상자)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다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라. 주민등록 등본 1부.(발급 시 주소 변경사항 포함,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) 10. 참고사항 가. 1세대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나. 자동판매기는 운영․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. 자동판매기 운영․관리자는 설치에 따른 제반 수속은 본인이 이행 하여야 합니다. 라. 선정 결과는 판교박물관 홈페이지(http://ww.pangyomuseum.go.kr)에 게시하고 선정된 사용(임대)자에 한해서 개별통지 합니다. ․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(임대)자로 선정된 자는 납부기한 내 년간 사용료(임대료 및 전기요금)를납부하여야 합니다. ․ 납부기한 내 사용(임대)료 납부와 영업개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 (임대)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가 승계 합니다 ․ 사용(임대)일로부터 3일전까지 영업을 개시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판교박물관(전화 031-729-4536)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 바. 유의사항 ․ 설치장소를 임대받은 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(판매량, 수익성 등은 신청자가 검토) ․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 합니다. 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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